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연대는 “지난 7월 고은실 제주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상임위 상정하기로 예정되었던 8월을 넘기고 9월로 연기되었지만, 여전히 반대세력의 압력이 거센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학부모연대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광주, 경기, 서울, 전북, 충남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5개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자치를 통해 안착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학부모연대는 "제주도에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현실은 그만큼 제주도 내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훈육이 필요한 통제의 대상이므로 권위로 누르는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봉건적 교육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제주도의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티에프(TF)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고 학생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올해에는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서명을 받은 후 제주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되어 7월 입법예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학생들이 학생인권 의식개선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점을 높이샀다.

전국학부모연대는 "학생들의 이런 노력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며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상정하고 나아가 조례제정을 위해 반대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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