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1일 한 시민의 제보로 극조생 감귤 56톤을 강제 착색하고 유통하려 한 호근동 내 한 선과장을 적발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한 시민의 제보로 극조생 감귤 56톤을 강제 착색하고 유통하려 한 호근동 내 한 선과장을 적발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로 착색하고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한 시민의 제보에 따라 호근동에 위치한 모 선과장에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급파, 비상품 감귤 약 56톤을 출하하려는 현장을 적발했다. 

확인 결과 선과장에선 색깔이 나지 않은 덜 익은 감귤을 선과하고 있었으며 강제 착색한 것으로 보이는 감귤도 발견됐다. 또 이곳은 품질검사원조차 지정받지 않은 미신고 선과장으로 확인됐다. 

시는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즉시 확인서를 징구했다. 해당 물량은 전량 폐기조치 명령하고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비상품 극조생 감귤 유통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해 지난 7일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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