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 7월과 8월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이에 제주지역 각계각층이 모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국회를 상대로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개정은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바로잡고 굴곡의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과거사 청산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며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최근 공개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4·3특별법의 핵심적인 개정 조항 중 하나인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이는 논리적 비약이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망각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군사재판 절차 자체의 부당성이 핵심적 사유”라며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 재판서 공판조서 등의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등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군법회의의 부당성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논리적으로도 재심을 통해 4·3 생존희생자들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행방불명되거나 옥고 등으로 사망한 나머지 2500여명의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알아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당사자나 직계 유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인데 동일 사건에 유죄와 무죄로 나눠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공평무사하지 못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4·3 70주년 국가추념일 첫 방문한 곳이 행방불명인 묘역이었다. 72주년 추념식에서도 수형인 문제를 거론하며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가는 정의의 길’이라는 발언으로 해결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 부처가 사법부를 빙자해 반대하는 태도는 4·3의 올바른 명예회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난색을 드러낸 배·보상 관련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의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동행동은 “행안부 기본 입장처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소위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 제정 시행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를 무시할 수 없지만 오히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그 모범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며 “실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보고서 지적대로 ‘개별법에 의한 배·보상 우선 추진 여부는 우리 현대사에서 제주4·3사건이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 희생의 규모, 희생자 및 유족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희생자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 핵심적인 내용들 역시 법안 심사과정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은 시대의 당위만이 아니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담은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4·3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을 놓고 다시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파괴된 인간의 존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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