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의사당. (사진=제주투데이DB)

최근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 개정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려는 이유는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알려졌다”며 “이는 환경보전과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도민 여론을 무시하는 개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지난 20년간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다”며 “도민사회에서 난개발 논란이 이는 사업들은 많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통과 후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대부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부동의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이외에도 사업이 멈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만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멈춰 세우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개정 사유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수긍하는 모양새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도의 입김에 좌지우지된 사례가 많아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도정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거센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도의회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작용했다”며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의례적인 통과를 반복해오다가 지난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최초로 부동의 결정이 나며 제도의 실효성이 비로소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런데 마치 수많은 부동의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도의회의 환경 보전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도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을 견제할 방법은 오로지 의회 밖에 없다”며 “도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 협의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 “도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고 환경 보전의 원칙을 방기하는 이번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동의 절차를 지켜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부동의 권한 부여 등 보다 강화된 조례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제주도의 난개발을 멈춰 세우는 것은 엄연한 도의회에 부여된 역할이자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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