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CI와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주 공지문. (사진=코나아이 홈페이지)
코나아이 CI와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주 공지문. (사진=코나아이 홈페이지)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550억원이 들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현재 주식 거래 정지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우선협상자로 KB국민카드와 핀테크 기업인 코나아이㈜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 목적을 위해 조직된 협회나 조합)을 선정했다. 

우선협상자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우선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업체를 뜻한다. 협상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양 측간 요구하는 부분이 잘 맞으면 최종 협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 중 코나아이는 지난 3월부터 코스닥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다. 지난 3월 19일 코나아이가 공시한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나왔다. 

한정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및 주석 일부분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현재 코나아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주 공지문’엔 “태성회계법인 재감사에서 최종적으로 ‘적정’ 의견을 확정 받았다. 주식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식 거래정지 상태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제주도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날 도 관계자는 “평가위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고 법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정’ 의견이 나온 이유는)회사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알아보니 중국 회계법인과 코나아이 간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오는 20일 미래전략국을 대상으로 현안을 질의하는 회의와 22일 열리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할 예정”이라며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300억원을 들여 제주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1년 제주 멤버십 서비스 구축(사업비 2250억원), 2022년 포인트 뱅크를 구축(사업비 3000억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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