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예술인 또는 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행사 대관료를 1건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연장과 전시장, 독립서점, 북카페 등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대관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8일 원희룡 지사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특별명령’에 따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지출한 대관료는 오는 24일까지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지원,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한 행사는 11월 진행될 2차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등 공립 공연장을 대관한 후 행사가 취소될 경우 대관료 100%를 환불하고 있다. 1월부터 8월 말까지 총 23건·816만7000원을 환불 처리했다. 

강승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관료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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