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국가정책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요청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2일 오 의원은 국책사업을 두고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있을 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쌍방향’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청구 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요건을 갖춘 주민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국책사업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역 주민 갈등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선 이를 해결할 뚜렷할 제도적 방안이 없다.  

오 의원은 “제주지역을 비롯한 우리 사회 안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회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마저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받고 있다”며 “국가정책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투표법’ 제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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