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가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수강하는 청년들을 찾아 피자를 돌리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가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수강하는 청년들을 찾아 피자를 돌리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2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원 지사가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1월 도가 지원하는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수강생 100여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하고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에서 제주지역 업체가 판매하는 죽 세트를 홍보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며 “제주청년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 행위”라며 “유사한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선관위에서 고발된 일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듯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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