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자실에서 추석 연휴 특별행정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자실에서 추석 연휴 특별행정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입도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연휴 기간 30만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기간을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 

입도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방문해 문진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추후 확진 판정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발열 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 조치를 발동한다. 

해당 기간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마련된 거주지 도는 예약 숙소 등에서 격리 생활해야 한다.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유지하되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유관부서 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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