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협 본점의 모습@사진 구글맵
제주감귤농협 본점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에 제주지역 농업·축산업 협동조합이 감염병 휴가를 두고 정규직원과 계약직원(비정규직원) 간 차별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 농·축협은 모두 23곳이며 총직원 수 3415명 중 계약직은 1177명으로 34.5%를 차지한다. 정규직과 계약직은 같은 업무를 하지만 직원이 감염병에 걸릴 경우 차별이 발생한다. 

농·축협은 직원의 건강 관리와 사고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감염병에 걸린 직원을 대상으로 휴가를 명하는 ‘명령휴가’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계약직의 경우 감염병에 걸리면 10일 이내 무급휴가가 주어진다. 반면 정규직은 연 누계 60일 이내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는 차별적인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 측에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노조는 감염병 휴가 차별 개선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피해자 보호조치 △노조 활동 보장 △비정규직 대상 6일 질병휴가 △후생기금 지급 등을 단체교섭 요구안에 담았다. 

지난 21일 있었던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지역 농축협 간 단체교섭 첫 상견례에 조합장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전국협동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제공)
지난 21일 있었던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지역 농축협 간 단체교섭 첫 상견례에 조합장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전국협동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제공)

하지만 지난 21일 예정됐던 첫 교섭 상견례에 조합장 12명(노조가 설립된 조합) 중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23일 임기환 본부장은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생명과 건강 앞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이 부분의 차별을 해소하는 게 시급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합은 개별교섭을 요구하며 공동교섭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희 노조는 동일 업종의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며 “제주지역 조합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금성 항목 제외)은 농협중앙회 모범안을 기초로 만들기 때문에 전국 농·축협이 90% 이상 동일하다”고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요구안을 보면 알겠지만 독립법인체인 특성상 조합별로 경영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의 내용은 담지도 않았다”며 “노동관계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행하는 공동교섭인데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공동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협동조합이 이래도 되는가”라고 호소했다. 

이날 조합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수의 조합과 조합장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노조는 오는 24일 단체교섭 일정을 다시 잡고 조합장 12명(대정농협·서귀포농협·서귀포시축협·성산일출봉농협·안덕농협·애월농협·제주감귤농협·제주양돈농협·제주축협·중문농협·하귀농협·한림농협)에게 참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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