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신교 등 보수 단체의 반대에 부담을 느껴 심사 보류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두고 이를 대표 발의했던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1000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의 의지가 담기고 3만여명의 고등학생을 대표한 22개 학교 회장단이 제정을 요청했던 학생인권조례가 심사 보류됐다”며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며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전 어른으로서 슬프다”고 요감을 표했다. 

이어 “도민 갈등과 사회적 합의가 심사 보류의 이유로 내세운 교육위원회에게 거꾸로 되묻고 싶다”며 “지난 3월 학생들의 청원이 들어온 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느냐. 사회적 합의를 위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하셨느냐. 이제 와서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논하며 책임을 전가하는데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은 학습 저하와 교권 침해, 동성애 조장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인권조례를 ‘나쁜 조례’라고 바라보는 어른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 평생을 사회적 약자로 살아와 누구보다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며 “21세기 살아가는 학생들은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폭언과 사생활 침해, 성폭력, 억압적 문화에 노출됐다. 조례 제정이 미뤄질수록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 발의에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님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더이상 교육위가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좌남수 의장이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도내 학생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정당 등에선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사퇴 등을 요구하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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