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중내천 하천. (사진=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멍중내천 하천. (사진=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부지 인근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다수 발견돼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 인근 곶자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보호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반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5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2차(여름철새 중심)로 멍중내천 주변 곶자왈(조천읍 선흘리 4214)을 대상으로 답사를 벌였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2차에 걸쳐 답사를 진행한 지역. (사진=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2차에 걸쳐 답사를 진행한 지역. (사진=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답사 결과 평가서에 나오지 않은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두견이, 비바리뱀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조류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국제 멸종위기종 조류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며 두견이는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비바리뱀은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파충류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이밖에 말똥가리와 흰눈썹황금새, 오소리, 참개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반대위는 “지난 2005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조류조사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 등 국가보호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여름 철새들이 대거 도래하는 시기(5월 말~8월)를 제외한 1월초, 5월초, 9월에 진행됐다”며 “전문가들이 철새 도래 시기를 모를 리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보호종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 인근에서 발견된 팔색조. (사진=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 인근에서 발견된 팔색조. (사진=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또 “제주도는 무려 15년 전에 조사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을 멈추고 주변 곶자왈과 오름에 대한 동·식물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최소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이 확인되고 사업 예정지 주변 지역이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41조에 의거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선흘2리 일대 부지 약 58만㎡(약 17만평)에 사파리형 동물원과 호텔·글램핑 등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대명그룹 계열사인 ㈜대명티피앤이가 지난 2017년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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