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유흥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추석 대비 특별방역관리와 연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유흥시설 5종과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7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도내 유흥시설은 1284곳이며 이중 집합금지 조치 기간 영업을 했다는 제보 등을 받고 현장 확인이 이뤄진 곳은 22곳이다.  

점검반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17곳은 실제로 문을 열지 않았으며 1곳은 일반음식점을 유흥업소로 오인한 신고로 파악됐다. 

A업소와 B업소는 지난달 28일 집합금지 조치 시간을 넘기고도 영업했으며 C업소는 간판 불을 끄고 가게 청소 후 업주와 지인이 함께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D업소는 유흥주점으로 서귀포경찰서에서 적발해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적발된 4개 업소에 대해 심층 조사 후 감염병 예방법 상 고발 등 행정조치를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와 80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도는 향후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는 한편 제주형 특별방역관리 대책을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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