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조합 간 상견례하고 있다. 이날 노조가 있는 단위 농·축협 12곳 중 8곳 조합장이 참석했다. (사진=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공)
지난 6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조합 간 상견례하고 있다. 이날 노조가 있는 단위 농·축협 12곳 중 8곳 조합장이 참석했다. (사진=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공)

제주지역 농·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휴가 규정에 비정규직 차별 항목의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7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에 따르면 지난 6일 조합과 노조 간 상견례에 조합장 12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1일과 24일 예정됐던 두 번의 교섭 자리엔 조합장 모두 불참했다. 

1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조합 측이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19일 이후 다시 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 참석하지 않은 조합장 4명(감귤·한림·성산·서귀포)에겐 오는 8일 교섭 자리에 참석할 것을 공문으로 재차 요구했다.
 
이날 일부 조합장이 ‘개별교섭’으로 진행하기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노조 측은 “이번 요구안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공동교섭으로 진행하는 게 적합하기 때문에 교섭 방식 자체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공동교섭이란 기업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위 지부가 단체교섭을 할 때 상부 단체인 전국 노동조합이 참가해 벌이는 교섭 방식을 말한다. 반면 개별교섭은 단위 지부가 사측과 교섭하는 방식을 뜻한다. 

지난달 교섭 자리에 조합장 전원이 불참하며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해왔던 상황에서 조합 측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노조 측은 “이제 시작”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내 농·축협 23곳 중 노조가 있는 조합은 12곳은 이날 전까지 ‘공동교섭’ 방식에 부담을 느껴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측은 “각 조합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부분은 이번 요구안에 담지도 않았다”며 “만약 요구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교섭 자리에 나와서 논의를 통해 조정해가는 게 맞다”고 참석을 요구해왔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제주지역 농·축협 직원 수는 3415명, 이중 계약직은 1177명으로 34.5%를 차지한다. 

노조가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감염병 휴가다. 농·축협은 직원의 건강 관리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감염병에 걸린 직원을 대상으로 휴가를 명하는 ‘명령휴가’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계약직원이 감염병에 걸리면 최대 10일 이내 ‘무급’ 휴가가 주어진다. 반면 정규직원의 경우 연 누계 60일 이내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감염병에 걸릴 위험은 직급에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만 보장받고 있다. 

이에 노조는 감염병 휴가 차별 개선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피해자 보호조치 △노조 활동 보장 △비정규직 대상 6일 질병휴가 △후생 기금 지급 등을 담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