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전경. 양윤경 시장은 녹지병원 문제는 헬스케어타운 사업이라는 틀에서 봐야 한다며, JDC와 도정이 녹지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취소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20일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입장을 정리한 추가 서면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이다. 

도는 서면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포함시켰다. 

도는 녹지그룹과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그룹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린 바 있다. 

앞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불허’를 권고하는 결정을 냈으나 원희룡 지사가 이를 뒤집고 개설 허가를 내준 데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녹지그룹이 허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원 기한인 지난해 3월까지 문을 열지 않자 도는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그룹 측은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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