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버스정류장에 붙여진 대자보. (사진=제주학생인권조례TF 제공)
한 버스정류장에 붙여진 대자보. (사진=제주학생인권조례TF 제공)

제주지역 학생들이 대자보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7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국제대학교 후문, 관광대학교 정문, 신제주 롯데마트 정면, 제주대학교 정문, 제주시청, 한라대학교 정문 맞은편 등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조례 제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구시대적인 관습과 제도들이 학생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교육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언급한 문제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 조례는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고 매일 밤을 새우며 수많은 일정을 소화했던 이유는 인권 조례 제정이 정말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며 본 조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소극적인 결정을 돌려놓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공론화하는 것과 제주청년들 역시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의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의회는 더 이상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 도민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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