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 홈페이지)
(사진=제주시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지역 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현지실사와 평가 등을 거쳐 제주도지사가 선정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배제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명패 △기자재 보급 또는 구입비 보조 △종량제 봉투·상수도·전기 요금 보조 △방역 또는 전기안전 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받는다.  

희망 업소는 제주도,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설명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23일까지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다음달 중 착한가격업소 평가단의 현지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1일자로 올 하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총 154곳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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