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일부를 잘못 알고 있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조명래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본인들이 작성한 예규와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윤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부실 조사 논란과 환경부로부터 보완 요구를 3차례나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환경부 예규 제620호에 따라 중점 평가대상 사업이며 제9조,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조 장관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 예규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중점 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조 장관은 환경부 관계자와 상의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오인해 답변한 것이 아니”라며 “예규는 법률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환경부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제주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면 환경부는 반드시 매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얼마나 더 갈등이 깊어져야 하느냐. 환경부는 지금 즉시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중점 평가사업 지정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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