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제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고경희 시 청정환경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12일 오전 제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고경희 시 청정환경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발생했던 악취의 원인이 봉개동 일대 목축지에서의 축분(가축에서 발생하는 분과 요)과 음식물 퇴비 등으로 추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주말 제주시 아라·도남·이도2·도평·노형·영평(첨단과학단지)동 등에서 다수의 악취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시 청정환경국이 현장 방문 결과 봉개동 목축지에서 유사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축분과 퇴비 등으로 시비(거름을 주는 일)를 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목축지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목장으로 지난 10일 늦은 오전 시간대(10~11시)부터 14만평 중 4만3000여평에 약 500t에 이르는 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경희 시 청정환경국장은 “많은 구역에 일시적으로 뿌린데다 기후 상황이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냄새를 나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터리 작업’이란 퇴비를 뿌리고 바로 갈아엎어 아래에 있는 토양과 섞이게 하며 냄새를 저감하는 방법 중 하나다. 

시는 해당 목초지를 대상으로 시비를 중단하도록 하고 로터리 작업과 함께 냄새저감제를 집중 살포했다. 

고 국장은 “냄새 민원과 관련해 시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목초지에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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