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오는 20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이 예정됨에 따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20일까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나가며 제주시 내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반대 엽서 쓰기'와 온라인상 '영리병원 반대 랜선 육행시 짓기' 캠페인을 함께 벌인다. 

오는 15일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영리병원 첱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영리병원 개설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개설허가 불허 권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영리병원을 강행해 문제를 자초한 것은 원 지사“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를 상대로 “이번 재판이 개설 절차의 옳고 그름의 판단도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할 전 국민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만큼 재판부에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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