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현행 살처분 매몰 방식 아닌 다른 방식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 계획은 실제 상당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만큼, 전면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매몰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11개소의 매몰후보지를 선정한 상황” 이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몰기준을 살펴보면 농장부지 및 매몰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에 매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천·수원지·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지하수 오염과 지역주민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역의 경우, 지하수 보전문제와 매몰지까지 사체를 운반하는 방안, 매몰 이후 재처리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매몰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 지난 2016년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현행 매몰 방식의 살처분은 환경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염병 발생 이전에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자 고영권 정무부지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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