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사진=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사진=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공)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6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2000년 1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희생자, 생존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제주4•3특별법이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이라는 목표를 갖는다고 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법률명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진영 행안부 장관이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에 대해 개별 유족 혹은 희생자들의 재심절차를 밟아 구제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 "재심절차를 통해 희생자 개인이 해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지난 국가권력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4•3특별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주체는 희생자와 그 유족이 아니라 정부이다.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법"이라며 "70년 전의 증거 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정부는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라는 진영 장관과 법무부의 태도는 제주4•3 해결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이어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주체는 행안부,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대통령 그리고 국회"라면서 "제주4•3을 3권 분립의 시각에서 명예회복과 구제를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국가의 또 다른 폭력이다. 비합법적인 계엄령 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부인당한 채 수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재심 절차를 통한 명예회복은 제주4•3의 진실을 외면하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 즉각 도입 및 국회의 빠른 논의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