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 2건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부영호텔 건설 사업은 부영그룹의 자회사 부영주택이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총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 동을 짓는 사업은 경관 사유화 등의 문제로 주민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

부영주택은 2006년 12월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10년 가까이 지난 지난 2016년 2월 호텔 4개동 신축하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부영주택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17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또한 2017년 10월에는 최초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과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서에 대해 건축물 높이 조정과 주상절리대 경관 보호를 이유로 재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각 제기했다.

법원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아 부영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취지는 주민들이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최초 승인 후 약 19년이 경과하며 기존 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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