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서귀포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에 대해 전자는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후자는 기각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그룹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녹지그룹은 진료 대상에서 내국인을 제외하는 조건은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해 반박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3월까지 문을 열지 않자 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기한(허가로부터 90일 이내)을 초과했다며 같은 해 4월 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그룹 측은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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