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서귀포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전자는 선고를 연기하기로 하고 후자는 기각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그룹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녹지그룹은 진료 대상에서 내국인을 제외하는 조건은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해 반박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3월까지 문을 열지 않자 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기한(허가로부터 90일 이내)을 초과했다며 같은 해 4월 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그룹 측은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개설허가 취소 처분 정당”

법원은 우선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하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누구도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개설허가 처분에 붙인 조건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무단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했던 인력이 이탈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개설허가 후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 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 관련 선고는 연기

법원은 내국인 진료 개설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선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개설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미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 없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선고하고, 항소로 인해 판결 확정이 미뤄지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 선고도 미루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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