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해변에 즐비한 상업시설(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월정리 해변에 즐비한 상업시설(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현재 전국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해안사구는 환경부 지정(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습지보호 지역) 사구 32개, 문화재청 지정(천연기념물) 사구 4개, 해양수산부 지정(해양보호구역) 2개로 해안사구 및 주변 지역을 합쳐 38곳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부터 실시한 해안사구 모니터링 중간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그동안 제주 해안변에 각종 개발사업이 이뤄져 왔지만 해안사구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미비 및 제주도의 적극적인 사구 보호 의지 결여 등의 이유로 제주의 해안사구는 유실, 훼손되어 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적극적인 보전 및 보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국립생태원의‘국내 해안사구 관리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에서도 해안사구가 가장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이라며 “무려 과거 면적대비 82.4%가 감소하였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고서에서는 제주도의 해안사구 훼손율을 82.4%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는 좀 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 해안사구 훼손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정 부분 훼손된 사구 대부분을 사구로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구 관리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결국 개발될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서 놓치고 있는 해안사구가 더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가 분류하고 있는 14개 지점보다 더 많은 해안사구 수가 확인되었다.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황우치 해변과 설쿰바당 해안사구, 구좌읍 한동리 단지모살 사구, 우도 하고수동 배후 해안사구 등도 환경부의 해안사구 목록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일정 부분 사구 훼손이 진행된 곳이라 하더라도 사구가 남아있는 곳들은 해안사구 목록에 포함해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월정 해안사구는 지난 10년간 상업시설이 크게 확장되면서 해안사구가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파괴된 해안사구 중 하나였다. 1차 사구는 이미 상업시설이 잠식했고 2차 사구 지역도 대규모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월정해수욕장도 모래 유실이 되면서 모래 속에 있던 빌레(넓은 암반)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상태로 오래 간다면 월정해수욕장의 기능도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계 해안사구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해안사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구가 개발에 노출된 상태라면서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제어장치가 없고 우려했다.

“현재 제주도 조간대 대부분은 공유수면으로 지정되었고 개발사업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개발(해안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해안사구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지도 않고 국내 습지보전법에 연안 습지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육지와 해안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관리가 애매한 측면도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해안사구 절대보전지역 지정 확대 방안을 제시하며 도내 해안사구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 및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한 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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