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경미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에너지공사가 일부 건축물의 취득세와 교육세 등을 미납해 가산세 2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공사에서 첫 사업으로 추진한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여전히 잡음이 들린다”며 “지난 2015년 8월 준공한 해당 단지의 관리동과 변전동에 대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 도의회 동의를 받지않고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운용해 결국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7년 7월 임시사용 허가를 받으며 해당 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생각했지만 취득세와 교육세 등 세금을 미납해 지난 6월 가산세만 2400만원이 부과됐다”며 “에너지공사의 업무추진과 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또 “특히 공사 전력 판매 수익이 2018년 171억원에서 2019년 166억원, 2020년 8월까지 76억원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LNG 발전으로 전환과 신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 등 수익 구조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사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재검토, 직원 전문성 제고, 업무 매뉴얼에 대한 촘촘한 확인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7년 7월 에너지공사의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미납된 것을 확인, 지난 6월 총 7526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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