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공사 현장. 2020.5.28(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5월 28일 비자림로 확장 공사 현장. (사진=김재훈 기자)

난개발로 인한 제주지역 환경파괴가 심각해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은 제주지역 환경을 파괴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를 만들어 발표했다. 

강 의원은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변경협의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지난 2년 간 3차례난 중단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에 따라 영산강유역청장이 공사 중지와 원상 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 보호종 발견 등으로 벌써 3차례나 보완이 요구됐다”며 “쓰레기와 오폐수 포화 상태 등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야 하는 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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