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등 제주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11월 4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5차 제주형 활황방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실내 공공체육 시설 69개소(제주시 40, 서귀포시 29)로 체육관 19곳을 포함해, 체육센터, 유도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스쿼시, 씨름장, 실내암장 등이 있다. 이 69개소에 대한 개방이 이뤄지는 것.

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도민의 불편함과 피로감이 지속되는 상황 등이 고려됐다.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는 체육관, 수영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안을 검토한 끝에 시설별로 전국기준 1인당 4㎡보다 강화된 1인당 8㎡ 확보 범위 내에서 사전예약제, 방역관리자 지정, 입장객 명부 작성·관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으로 소독·환기실시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40개소, 서귀포시 29개소 등 총 69개소의 도내 실내 공공체육 시설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대본에서는 이번 개편안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해 오는 7일부터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한다.

특히 거리두기 조정 기준이 되는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외에도 60대 확진자수, 병상 수, 역학조사 역량, 집단감염 발생 등의 수 등을 고려하고, 기존 고·중·저위험시설 분류를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해 지자체별로 관리시설 및 방역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조정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설정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 제주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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