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3일 오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이달 국회 심의를 앞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택배법) 제정법률안을 제주도 도선료(특수배송비) 문제와 연계해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오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9월 제안했던 ‘적정 도선료 입법화 범도민 서명운동’에 1만1095명이 참여했다”며 “이제 우리는 이달 초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할 택배법에 제주도 택배 도선료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도선료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았으며 진보당 제주도당,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이 공식적으로 동참했다”며 “오영훈 국회의원과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강은주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들도 뜻을 모아줬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 택배에 붙는 도선료 문제는 택배법과 연계해 다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 각 정당 대표와 각 정당 제주도당위원장,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도지사 등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3년만에 제정되는 택배법에 제주도 택배 도선료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다뤄져서 차별없는 물류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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