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이 국회를 상대로 이번 회기 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열린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가 공식으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을 사과했고 제주4·3추념식은 국가 행사로 엄수됐으며 지난해엔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18명이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며 “교육계에서도 ‘2020한국사 교과서’에 4·3이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단원에 포함돼 역사적 사실과 의의, 진상규명 노력을 전국 학교에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4·3은 미완의 역사다. 이제야 대한민국 주류의 역사로 올라섰을 뿐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다”며 “진전을 위한 첫걸음은 4·3특별법 개정이다. 개정안엔 4·3유족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규정,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4·3의 과제가 집약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4·3을 넘어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4·3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다. 대한민국이 이념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인권, 정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민주적 합의의 토대가 특별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교육감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선 미래만이 아니라 교육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4·3을 비롯한 대한민국 역사의 기억을 후세대에 바르게 전승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법 개정안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역사적 소명을 안고 우리 교육감들은 국민 여러분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4·3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진력을 다해주시고 하나된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다시는 정의가 지연되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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