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20일 연장하는 조례안이 발의된다. 

5일 도의회는 좌남수 의장이 대표발의할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2차 정례회에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 조직 혁신과 의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꾸린 의회혁신기획단에서 마련했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연간 회의일수는 130일 이내, 정례회는 60일 이내, 임시회는 한 회당 20일 이내다. 개정안에선 이를 각 150일 이내, 80일 이내,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좌 의장은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우리 의회는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도의회가 왕성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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