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항·포구, 도로·교통시설, 유원시설 등 3개 생활안전 분야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관광객의 자주 접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했다. 감사위는 점검결과 시정·통보 등 총 8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번 특별 점검결과 주요 항·포구 및 방파제에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파손되어 있는 곳이 20개항으로 확인됐다.

방파제 진입차단시설의 경우 차량 출입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개방운영하거나 차단시설 자체가 없는 곳이 13개소에 달했고, 인명구조 장비함은 외관이 파손되었거나 일부 구명장비가 분실되는 등 25개소에 대하여 개선 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이에 따라 차량 및 이용객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진입차단시설 및 인명구조 장비함 등에 대하여 추가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감사위는 "소형어선 및 수산물 인양용으로 설치된 2톤 이상의 고정식 크레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데도 총 17대(제주시지역 6대, 서귀포시지역 11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6대에 대하여는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검사 미 이행 크레인에 대하여는 안전검사를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크레인에 대하여도 안전검사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하였다.

도로·교통안전시설 관리 분야 점검에서 도내 3개 노선(516도로, 남조로, 일주도로)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총 92개소의 도로·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표지가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은 47개소, 교통안전시설은 24개소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설치되거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표지의 경우 실제 도로 사정과 다른 정보가 표시되어 있거나 도로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등 21개소에서 부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현재 지방도 내 설치·운용 중인 도로·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표지에 대하여는 설치위치, 기준 부합 여부, 파손 상태 등 적정성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감사위는 도내 카트체험장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조치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내 카트체험장 13개 업체는 최고속도 30km/h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관리되지 않은 채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위는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고속도 제한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치하였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