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뉴오션타운 조감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감도

제주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되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도감사위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제주도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제주도 관계부서 A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KEI)에서 통보한 검토의견 원문 파일을 사업 승인 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B사에 제공했다. B사는 검토의견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A과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해 작성했다. 

이로 인해 환경운동연합이 해당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 사업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A과에선 해당 검토의견을 업무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 검토의견의 일부 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해 승인기관에 통보했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협의기관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 및 투명성을 떨어뜨렸다. 

환경운동연합은 “도감사위의 처분 결과는 당혹스럽다”며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도 관계자와 사업자 간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가고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처분 내용은 솜방망이 그 자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제주도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 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 온 담당 공무원에겐 고작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도감사위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감사 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 사안을 또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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