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12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오영훈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12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오영훈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오는 17일과 18일 본격적으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이견을 좁히기 윈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42조에 따라 제1법안소위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진술인으로는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전원 교수,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현덕규 변호사,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등 모두 4명이 참석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긍정하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재승 교수는 개정안이 “제주4․3사건을 다시 규정하였다. 어떤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경우라면 다른 과거사법처럼 특정하게 확립된 평가적 규정에 따라 재정의할 수도 있겠지만(5.18민주화운동법, 동학혁명명예회복법), 제주4.3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제주4.3사건의 중요한 경과를 반영하는 선에서 다시 제주4.3사건을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제주4․3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개정안은 제주4․3의 성격을 현행법에 비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제주4.3사건”을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이재승 교수는 개정안의 ‘사망사고’를 ‘살상사건’으로 보다 명확하게 정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발포로 인한 민간인 살상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저항과 그에 대한 탄압 및 1948년 4월 3일의 봉기 후 무력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이재승 교수는 또 특별법 제3조(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제32조(기념사업에서 도민의사 존중)과 관련해 “개정안은 조사절차. 형사재판, 보상과정, 기념사업, 여타 정책수립에 대한 피해자와 유족의 참여의 권리를 부각시켰다. 4.3사건은 제주도민의 항거와 결부된 집단적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자주적인 의사를 중시하고 문제해결과정에서도 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덕규 변호사는 개정안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합리적인 비판’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존 형법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조훈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개정안의 정의 조항과 보상규정에 대한 찬성의견을 피력하면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의 무효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일괄적인 직권 재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진술인으로 나선 양동윤 대표는 오영훈 의원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진상조사를 추가로 강화할 수 있는 보완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술인들의 의견진술에 이어, 총 9명(여당 5명, 야당 4명)으로 이루어진 행안위제1소위 위원 전체가 참여한 질의응답에서는 대체적으로 제주4·3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는 동의를 표시했다. 동시에 각 의원의 관심조항에 대해 진술인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개정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은 군사재판의 무효화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재심절차에 특례를 주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당 소속의 최춘식 의원은 1인당 보상기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의 해결이 늦어지는 데는 정치적 논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거시적 틀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진술인들에게 보완할 의견이 있으면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형석, 김민철 의원은 4·3평화공원과 백조일손 묘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법률개정을 통해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무효화 할 부분이 있으면 무효화 하고 재심할 것은 재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진술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상생과 화해라는 제주4·3사건 치유의 정신에 입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피력했다.또한, 오 의원은 이재승 교수에게 보상에서의 순차적 지급방식에 대한 의견을, 현덕규 변호사에게는 정의 조항에서 소요사태와 봉기 사이의 적절한 단어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을, 양조훈 이사장에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심재판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을, 양동윤 대표에게는 보상금 지급에 있어 민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제외되는 유족의 숫자와 보완 방법을 각각 질의하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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