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제주4·3 관련 120여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투쟁선포식을 알렸다. (사진=제주투데이DB)
12일 오후 제주4·3 관련 120여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투쟁선포식을 알렸다. (사진=제주투데이DB)

올해 내로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4‧3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 개정의 열쇠를 쥔 국회의 이번 주 움직임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국회는 이번 주 17일 오전 9시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17일∽18일 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행안위 제1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17일 법안심사 소위 심의 예정 안건 중 27번, 28번 안건으로 각각 심의가 계획되어 있다.

특히 지난 12일 국회 공청회 이후 국민의힘 차원에서 제기됐던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여부가 주목됐지만 지난 15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새로운 법안 발의 흐름에서는 한발짝 물러난 상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5일 제주4.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밝힌 17·18일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우선 지켜보자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에 대해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연내 4.3특별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법안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12일 개최됐던 국회 행안위 4·3특별법 개정 공청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대신 4.3특별법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열린 행안위 4·3특별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진상·피해 조사 권한의 대폭 강화 △4·3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의 격상 △진상·피해조사단 설치의 의무화, △ 4·3사건 진상·피해 조사보고서 발간 의무화 △희생자와 유족의 조사요청권 신설 △피해신고의 상설화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재심청구 의무화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요청 특례 도입, △ 제사·묘역관리를 해 온 후손의 유족 배제의 문제 등이 새롭게 제시됐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도 제주에서 18일 오후 4‧3평화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방안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날 현장 최고회의에는 이낙연 당대표 등 지도부가 출동할 예정이다.

4‧3 특별법 개정 공동행동 관계자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난 15일 의견을 냈듯이 4‧3특별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만큼 별도의 법안 재발의보다는 수정사항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논의된다면 연내 처리도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면서 “4‧3유족회를 비롯해 4‧3단체들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견 개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 공동행동, 제주4‧3범국민위원회,제주4‧3기념사업회 등은 지난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으며, 16일 제주4‧3특별법 개정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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