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8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데 대해 지역사회 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특히 불법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고초를 겪었던 김두황 할아버지의 판결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한다는 것은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4·3유족들과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제주의 명예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당면과제가 됐다”며 “개정안 통과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열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4·3수형인 재심 청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수형 생활을 한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첫 사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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