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3일 새벽 6시 10분 촬영, 사진: 제주투데이)
제주4·3평화공원.(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이틀에 걸친 법안심사에서도 희생자 배·보상 기준을 두고 정부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7일 오후에 이어 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음 주 재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사안이었던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선 직권 재심 방안으로, 제주4·3의 정의에 대해선 여야 간 입법적 과제로 의견을 모았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규정을 강화하고 4·3위원회 위원 임기를 1회 연임하며 4·3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규정 개설하기로 했다. 

추가진상조사단 구성은 법체계의 개정이 필요해 정부 측에서 난색을 보였으며 피해신고는 2년 제한을 삭제해 시행령 규정안에 포함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주 회의를 통해 희생자 배·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방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면 4·3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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