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된 15개의 법안을 밝혔다. 선정된 미래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주4·3특별법」, 「5·18특별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특히,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2020년 정기국회는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제주4·3특별법」 등의 통과는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된 법안들은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 안에 「제주4·3특별법」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음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제주4·3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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