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제주4·3 관련 120여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투쟁선포식을 알렸다.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 12일 오후 제주4·3 관련 120여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투쟁선포식을 알렸다. (사진=제주투데이DB)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당초 오는 17일, 18일  행안위 제1 법안소위가 열고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24일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번 주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소위 상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보상금관련조항, 군사재판무효화 조항 등에 대한 의견 차로 인해 정부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주 월요일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에 의한 일괄재심으로 변경안이 나왔다. 그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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