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현 객사 전패(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정의현 객사 전패(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제주도는 왕의 초상을 대신해 봉안하던 목패인 전패(殿牌)를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 고시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5일 제주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패인 ‘정의현 객사 전패(殿牌)’를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패는 객사(客舍)에 왕의 초상을 대신해 봉안하던 ‘전(殿)’자가 새겨진 목패이다.

정의현 객사 전패는 '제주계록(濟州啓錄)', '탐라기년(耽羅紀年)' 등의 사료에 의하면, 1847년(헌종 13) 3월 해당 전패가 도난당하는 변고가 일어나자 같은 해 6월, 임금의 윤허를 받아 지금의 전패를 새로 제작해 봉안했으며, 옛 전패는 객사 후원에 묻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의향교 전 전교였던 한학자 오문복 선생의 고증을 통해 해당 전패가 정의향교에 봉 된 내력을 살펴볼 수 있다.

오문복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일제가 객사를 없애고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땅에 묻으려 하자, 당시 정의향교 재장(齋長) 오방렬(吳邦列) 등은 통문을 돌려 유림들을 규합, 명령에 불복해 전패를 수호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일본 관헌들이 다시 강제로 객사를 헐려하자, 오방렬 등은 해당 전패를 정의향교 명륜당 뒤에 있던 오의사묘(吳義士廟, 의사 오흥태를 모신 사당)에 몰래 옮겨 모셨다고 한다.

이에 오방렬은 전패를 몰래 빼내어 숨긴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1914년 결국 형독(刑毒)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듯 오의사묘에 옮겨졌던 「정의현 객사 전패」는 이후 의사묘가 헐리게 되자, 정의향교 대성전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정의현 객사 전패는 희소성을 지님과 동시에 제작배경과 제작시기, 이전·보전 내력 등의 역사적 사실이 온전히 전해져 당시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역사적 ․ 학술적 가치를 지닌 숨은 유형유산들을 적극 발굴해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지정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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