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70년 전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4.3생존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2019년 1월 17일 70년 전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4.3생존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법무부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중 제16조(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일괄직권재심방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로서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수형인 명부 등 관련자료로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4‧3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수형인들의 재심규정을 법무부가 동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법무부의 이같은 의견수용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거나 학살당한 4‧3 수형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일대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오영훈 의원은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군사재판 희생자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심의 문호를 적극적으로 넓혀주고 있다."며 "또한 군사재판 희생자들에게는 4.3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권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괄적 구제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사건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직권재심방안 수용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작업 중 핵심조항 중의 하나로서, 개정작업의 큰 산을 하나 넘었다”면서, “아울러 일판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실제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적극적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추미애 장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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