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0.6.15.(사진=제주특별자치도 DB)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0.6.15.(사진=제주투데이 DB)

4·3도민연대가 4·3수형생존인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4·3수형생존인 명예회복을 위한 3차 재심 청구 재판이 열린다.

1947년 일반재판을 거친 4·3수형생존자인 고태삼(구좌읍 종달리, 1962년생) 할아버지와 이재훈(조천읍 북촌리, 1930년생) 할아버지가 청구한 4·3 재심 청구 재판이 약 7개월 만에 제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열린다.

4·3도민연대는 "이번 재판에 나선 고태삼 할아버지는 1947년 6·6사건으로 인해 종달리 청년 44명이 일반재판에 넘겨졌던 당시 조선민주청년동맹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옥고를 치른 4·3 역사의 산 증인"이며 "이재훈 할아버지께서도 1947년 8월 13일 복촌마을에서 '삐라' 부착을 단속하던 경찰의 총격으로 총상을 입은 북촌주민의 억울함을 항의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함덕지서로 집결, 항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체포되어 결국 일반재판에 의해 옥고를 치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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