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법무부가 '제주4·3특별법 관련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케 하는 수정 법률안을 제시한다는 의견을 낸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족회는 법무부가 제시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희생자들에 대하여 특별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 마련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안 제시 △군사재판 희생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심의 폭을 확장.

유족회는 법무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획재정부에도 4·3특볍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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