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 선흘2리 주민들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제기한 데 대해 "제주도민 전체를 얕잡아 무시하는 처사"라며 원희룡 도정에 제주동물테마파크의 변경 승인 불허와 기존 사업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소장은 선흘2리 주민들이 2019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한 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11개월 가량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지연으로 인해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약 6억원과 대명스테이션(대명소노그룹 소속 상조업체)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9억원의 합계 등 약 15억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금액 산정근거를 제시했다. 사업자 측은 손해액 15억 중 ‘우선 일부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보인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원회는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 선흘2리 주민들을 소송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리는 해당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측 주장과는 달리, 당시 선흘2리 주민 30여 명은 제주도 담당부서와 협의 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허철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선흘2리 주민대표 2명, 람사르위 관계자 2명이 회의장에 들어가 사업자가 제주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허위 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업 지연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지연은 2020년 1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선흘2리 반대대책위 주민들과의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협의 진행’과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다. 당시 제주도 소통담당관실은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행정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투자유치과와 사업자에게 공식 요청했다."며 "사업자는 해당 부서와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지연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또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대해 선흘2리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20년 11월 10일, 제주도 투자유치과는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위에 발송했고, 이 요구에 따라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위는 사업자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 2020년 11월 18일 제주도 투자유치과에 공문으로 이미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행정 절차 진행과정을 모를리 없는 서경선 대표이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선흘2리 주민들이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해 사업이 지연되었다며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사업 변경 승인에 관한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책임을 왜 지역주민들에게 묻는가? 정말로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다면, 제주 행정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소송에 대해 "선흘2리 주민들을 겁박해서라도 변경승인을 얻어내려는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선흘2리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협박하는 처사이다. 선흘2리 주민들은 사업자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대책위원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을 당장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선흘2리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위와 ‘협의’하랬더니, 오히려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역주민들을 ‘협박’하는 사업자를 제주 행정은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라면서 "사업자의 이런 행태는 선흘2리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를 얕잡아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사업자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제주 행정은 지역주민을 협박해 변경 승인을 얻어내려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단호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을 당장 불허하고, 기존 사업 승인까지 취소해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의지와 ‘제주 행정’의 단호함을 보여라! 이를 통해 적어도 제주에서는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을 설득할 수 없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음을 사업자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