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뒤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의당 고은실 도의원을 비롯 무려 22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논의를 이어가지 않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10년 전인 2010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제정했다. 이후 광주시, 서울시, 전라북도, 충청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매번 반발이 따랐다. 반발 및 찬반 대립은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된 순간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투데이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이틀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찬성 의견

 

문영복(제주영지학교 학부모)
문영복(제주영지학교 학부모)

발톱을 숨긴 학생인권조례
-제주영지학교 학부모 문영복

전직 교사인 지인에게 들은 말이다.

"한 학생이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었어. 책을 읽는 학생이 사랑스러운 게 교사 마음이니까, 그 아이가 읽는 책이 궁금해서 다가가서 봤지. 그런데 그 책이, 일본의 무슨 문학상을 받은 소설이었는데, 여학생 간의 동성애를 주제로 한 책이었어. 흠칫해서 그 아이에게 말했지. '동성애 소설이니 그 책을 읽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그 학생이 정색을 하며, '동성애가 나쁜 것인가요?' 되레 묻는 거야.

그 아이 표정을 보니 정말로 동성애가 나쁜 줄을 모르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따로 불러 잘 타이르고 그 책을 읽지 못하게는 했는데, 그 애가 하는 말이, '그래도 이 책, 나쁜 책 아닐텐데요? 공공도서관에서 빌려온 거예요. 보세요! 일본에서 문학상도 받은 책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되어 버렸어.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야. 그때는 문학으로 포장되어서 나오던 동성애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이들의 정신을 잠식하고 있어. 부모들은 자기들 일에 바빠서 모르거나, 설마 하며 손놓고 있는 동안 애들 세상에는 점점 감염병처럼 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며 그는 한숨을 지었다. 일개 교사의 무력감이 물씬 배어나는 한숨이었다. 거대한 미세먼지 대기가 몰려오듯이 성도덕의 혼미함이 이미 우리 사회에 짙게 침투하고 있다. 그의 한숨이 어느새 내 안에서도 흘러 나온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 코로나19도 무섭지만 성도덕 문란은 더 무섭고 더 조용히 잠식해 들어오니, 성도덕 오염요소 방지 마스크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가는지, 성도덕 타락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추기는 법을 만들자고 한다. 학생인권조례 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자들은 온갖 말로 '인권'을 절대 가치화 하면서, 좋은 것이라고 만들자고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생겨서는 안 되는 조례다. 편향된 '인권'보다 큰 가치가 '진리'이고 진리가 붙잡고 있는 사회의 기초가 가정이고, 성도덕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그 기초적 진리를 무너뜨리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험천만이다. 

그게 도대체 뭐냐고, 학생인권조례에 좋은 조항들만 있더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조항이 없더라고 할 것이다. 

백설공주에게 사과를 먹이려는 마녀가 독소를 주입할 사과로 어떤 사과를 선택하겠는가? 가장 먹음직스러운 사과로 골라서 가져갈 것이다. 그 사과는 독소만 주입되지 않았다면 아주 최상품의 사과일 것이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실제로 맛도 좋은 사과라야 한다. 그런데 독소가 주입되어 있는 이 한 가지가 문제인 것이다. 

마찬가지다.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독소가 무엇인지 이제 말하겠다. 학생인권조례의 조항들이 99%가 좋다 해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그 독소를 말하겠다. 

그 독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학생인권조례에 적용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라서 무시 못할 권력을 쥐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평등권침해 차별행위'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중략…)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이렇게 시작 되어서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차별이라고 정의했다. 

문제는 '성적 지향'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성적 지향'이란 의미는 듣기에는 뭉뚱그려 말하니까 나쁜 말인 줄 모르게 느껴지지만, 그 의미는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을 내포하는 성적 취향을 말한다. 어떤 대상과 성관계를 하든지 그거 가지고 사람차별하지 말라고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면 되는가? 

누가 보아도 명백히 비진리다.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 '성적 지향' 인권개념이다. 비진리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소아성애와 동물성애까지 인권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아니, 이미 서구의 어느 나라에서는 동물성애 옹호자 단체들까지도 있다고 한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상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원래부터 동성애를 차별하는 법이 있어본 적도 없고, 사람들은 오히려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개인적으로 남몰래 동성애를 하는지 마는지 어찌 알고 차별을 하겠는가? 남이 이불 속에서 하는 은밀한 짓을 굳이 알고 차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법이 있으니 앞으로 동성애 행위가 오히려 보장되고 장려될 지경에 이르렀다. 몰래 하던 동성애를 드러내며 자부하게 되고, 취업할 때에 자기가 취업에 불리할 것 같으면 동성애자라고 일부러 밝힐 것이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 채용을 거부하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력한 기관이므로 그 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 국방 영역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가 난장판이 될 수 있고, 군대는 기강이 무너져서 군대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법은 진리 위에 서서 사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처벌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적ㆍ윤리적ㆍ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잘못된 행위들을 인권으로 둔갑시켜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먼저 드높일 때 비로소 인권이 인권답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일탈의 성적취향을 인권으로 포장하여 사회에 퍼뜨리게 되는 것을 보장하면 다수의 인권이 오히려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다른 것은 몰라도 제2조3호의 '성적 지향' 항목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준용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이게 핵심이다! 모든 조항이 좋다 해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선하게 개정되지 않는 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리석은 사상을 불어넣어 법제화까지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성적 지향'을 넣은 법률가와 정치인들은 교활하고 악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가 막히게 머리 좋고 마음씨는 나쁜 사람들이 만든 법이다. 이 조항은 해롭고 악한 것을 인권으로 포장하여 인정해 주고 나아가 권력까지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일탈 행위에 인권이란 명분을 장착시켜 줘서 참된 가르침은 갈길을 잃게 되고, 마침내는 포퓰리즘만 권력을 얻을 것이다. 대중의 어리석음에 어필하는 악한 정치세력만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다.

설마 그럴리가?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휴대폰 동성애자 어플이 보여주는 세계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이 포퓰리즘의 교활함까지 볼 수도 있겠다. 손쉽게 동성애자들끼리의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어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 어플을 보면 지도에 본인의 위치를 중심으로 근접해 있는 동성애자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동성애자들끼리의 만남을 왜 주선하겠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애 알바도 있다. 자신의 신체의 어떠함을 언급하는 호객꾼들이 있다. 물론 청소년들도 거기서 알바를 한다. 그런데 그 어플에 우리나라의 가입자가 수십만 명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기겁해야 한다. 

수십만 명이 적은가? 동성애의 세계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 성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끔찍한 올가미에 얽힌 것이다. 범죄를 집단으로 저지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죄를 뉘우치더라도 거기를 빠져나오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집단성 자체의 강력한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동성애 집단을 극도로 강화시킨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권력을 쥐고 싶어한다. 

이것이 국가윈권위원회법에 제2조 3호에 '성적 지향'을 넣은 악한 의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진리를 바탕으로 그 조항을 넣는가? 법은 법의 정신이 있고, 법의 정신은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제2조 3호의 '성적 지향'의 진리가 뭔가? 진리가 아니다!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늑대는 발톱을 숨기고 분칠을 하고 발을 보여준다. 분칠을 할수록 의심해 봐야 한다. 발톱은 숨겨져 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에도 발톱은 숨겨져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적용한다고만 하지, '성적 지향'이라는 네 글자도 숨겼다. 하지만 숨겼어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엄연히 있으니 분칠하여 웅크린 발 속에 숨겨진 발톱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없었어도 별 문제 없었고,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도시가 더 많고, 제정한 시도는 제정 이후 새로운 문제들이 오히려 발생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터다.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만큼 법제적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교육기본법, 초ㆍ중등 교육법, 아동복지법 등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조례도 있어 학생들의 정당한 인권 사항들은 이미 보장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법을 조밀하게 만드는 것이 능사인 것도 아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1세대가 2세대를 위해 진리의 터 위에서 헌신하는 소망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잘 하면 되지, 없는 것을 굳이 만들 바에야 반드시 진리의 터 위에 법을 세워한 한다. 
그것도 압도적 다수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면서 만들어도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 법 제정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법치국가에서 법을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잘못된 법이 절대 원칙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백성들의 인생에 해악을 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특정 정당(정의당) 소속의원이 발의한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려면, 서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먼저 현재 제주교육현장에서 학생권리침해ㆍ교사의 교육권 침해ㆍ학부모 양육권 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기존의 법률과 조례와 학칙들로 해결할 수 없는 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기존 법과 제도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1) 기존의 법률ㆍ조례ㆍ학교 규칙을 수정ㆍ보완 하든지, 2) '인권'이라는 용어를 포함함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독소조항이 언제든지 들어 갈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나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지 말고,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독소조항들을 뺀, '학생 존중 및 인성에 관한 조례(가칭)'를 만들어 학생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생ㆍ교사ㆍ학부모의 권리와 건전한 책무가 조화롭고 균형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제주도의회가 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한 이번 제주 학생인권조례안을 철회하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문제를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지혜로 결정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고는 제주투데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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