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이후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4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이후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제주지역 일부 유·초·중·고등학교가 오는 7일부터 3분의 2 등교수업을 시행한다. 

4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이후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제주지역이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7일부터 등교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3 수험생은 원격수업, 고1·2학년은 전체 등교를 하고 일부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위해 부분적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7학급 이상인 유치원과 학생 수 500~900명 초등학교, 500~700명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조치 또는 전체 등교로 조정한다. 

6학급 이하인 유치원과 학생 수 500명 미만인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단 초등학교 1·2학년과 특수학교는 매일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 

대입 전형 등을 위해 도외 지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안전 관리도 엄격이 이뤄진다. 학생은 다른 지역 방문 전 담임교사에게 방문 계획을 알려야 하며 방문 목적 이외 일정은 자제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다른 지역을 방문 중인 학생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학생에게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학교에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학생은 즉시 담임교사와 연락해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해 외출을 자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상담받아야 한다.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교직원도 방문 전 기관장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재택 근무를 해야 한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제주 65번째)가 발생한 제주 국제학교에도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방역에 성역이 없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 대상은 제주의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라며 “국제학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2월에 학사일정을 운영한다. 이 기간 안전한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거듭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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