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은 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희생자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진=임재성 변호사 페이스북)
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은 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오른쪽 세 번째)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진=임재성 변호사 페이스북)

제주4·3항쟁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에 대해 첫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재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생존 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93)가 청구해 열린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1948년 11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 가혹한 고문을 당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목포형무소에서 1년간 옥살이를 했다. 

김 할아버지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당시 판결문에서 ‘폭도(무장대)들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쓰인 것을 확인, 재심 청구를 결심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10월 재심 개시 결정, 지난달 열린 공판 기일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의 항소 없이 선고가 확정될 경우 김 할아버지는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생존 수형인의 재심 변호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한 개인의 존엄이 훼손됐고 삶이 피폐해졌다. 하소연 한번 시원하게 하지 못했고 어쩌면 운명으로 여기고 삭혔을 수도 있다. 응어리의 크기가 얼마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 무죄 판결이 피고인의 응어리를 푸는 작은 시작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4·3당시 불법적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의 수형 피해자 18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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