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당선인(가운데)이 전태일 3법의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0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전태일 3법의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0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 각지에서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즉각 입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제주서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시 이도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역대급 개안안에서 핵심적 개악요소를 덜어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악 요소가 남아있다”며 “아무리 포장하고 눈속임을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나 유럽연합(EU)는 조합원 자격과 노조의 운영 등을 해당 노조가 자주적으로 정하고 국가나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노동3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며 “이 역시 ILO 기준 및 유엔인권감시기구의 권고와 상충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당선인이 전태일 3법의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0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당선인(가운데)이 전태일 3법의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또 “사업장 내 점거 제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제한도 대부분 살아있어 ILO 협약 비준과는 무관한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청부입법에 다름 아니”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의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던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온데간데없고 개악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역시 개악”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에 이어 ‘선택근로를 3개월까지 확대’한 부분은 명백한 개악이다. 지난 1월 특별연장근로제 도입을 경영상의 사유로까지 확대 조치한 것에 뒤이어 나온 개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180여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힘과 실체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힘을 목격했다”며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악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이 본인들의 의지대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힘을 목격했다.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자, 시민이 입법발의한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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