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와 제주도가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만 묻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성산 제2공항과 관련한 여론조사 문항으로 단순히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만을 묻기로 한다는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성산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갈등을 도민의견수렴이라는 대의를 통해 종식시키는 것으로써 도정과 특위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여론조사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여론조사 문항을 갈등해소 특위가 제주도에 양보한 것이라 평가하면서  "특위가 도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차원에서 ‘제주의 공항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현 공항 확충 방안과 제2공항 건설 방안이 검토해 왔었다’는 사전 설명의 의미를 갖는 문장 제공까지 양보할 이유는 없다. 성산 제2공항 찬반만을 묻는 기본 문항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기본 정보 제공마저 특위가 철회할 이유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추후 설문을 시작할 때 밝히는 여론조사 ‘안내문장’으로 반드시 보완되어 삽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여론조사 기관을 2군데로 선정했을 경우에도 검토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각 기관의 조사결과가 각각 상이하게 도출되는 경우의 수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오차범위 안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세한 규정을 두기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정하되 합의된 기준의 틀을 뛰어 넘는 결과는 있는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정과 특위는 가능성 높은 결과를 대비해 명확한 해석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전 원칙적인 합의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성산읍 별도 여론조사’는 애초 이 여론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양측 합의 항목 대상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별도 여론조사는 명분과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오히려 차후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도민의견수렴인 만큼 찬반 모두의 입장에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성산읍 별도조사’ 라는 부분은 이번 여론조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차후 도정이 성산읍 별도조사를 하는 것 역시 제주도정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비상도민회의의 논평 전문이다.


제2공항 여론조사, 도민화합 위해 조속한 합의와 시행 필요
- 사전 원칙적 합의 요구되며 일부 보완과 수정 필요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먼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제주도정이 성산 제2공항과 관련한 여론조사 문항으로 단순히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만을 묻기로 한다는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산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갈등을 도민의견수렴이라는 대의를 통해 종식시키는 것으로써 도정과 특위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여론조사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당초 특위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들 중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됐던 ‘현 제주공항 확충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당연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도정과 협의에 나선 것은 제주도의회 특위가 제주도민의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 이유임을 비상도민회의는 이해한다. 따라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의 유력한 대안인 현 제주공항 확충 대안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을 유보한 것으로서 이는 향후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특위가 도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차원에서 ‘제주의 공항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현 공항 확충 방안과 제2공항 건설 방안이 검토해 왔었다’는 사전 설명의 의미를 갖는 문장 제공까지 양보할 이유는 없다. 성산 제2공항 찬반만을 묻는 기본 문항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기본 정보 제공마저 특위가 철회할 이유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추후 설문을 시작할 때 밝히는 여론조사 ‘안내문장’으로 반드시 보완되어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을 2군데로 선정했을 경우에도 검토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각 기관의 조사결과가 각각 상이하게 도출되는 경우의 수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오차범위 안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거론된다. 세세한 규정을 두기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정하되 합의된 기준의 틀을 뛰어 넘는 결과는 있는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정과 특위는 가능성 높은 결과를 대비해 명확한 해석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전 원칙적인 합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성산읍 별도 여론조사’는 애초 이 여론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양측 합의 항목 대상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제주도정과 특위가 성산읍 가중치를 두기로 하지 않기로 한 이상, 별도 여론조사는 명분과 의미가 없다. 오히려 차후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도민의견수렴인 만큼 찬반 모두의 입장에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성산읍 별도조사’ 라는 부분은 이번 여론조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차후 도정이 성산읍 별도조사를 하는 것 역시 제주도정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제2공항을 둘러싼 지난 5년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민의견수렴호의 출발 깃발은 올라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과 함께 끝까지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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